경향신문 온라인 광고

미디어킷 및 상품 안내서


01. 매체강점

종합 뉴스 미디어 경향신문 독자 분석 및 미디어 라인업

종합 뉴스 미디어 '경향신문' 사용자 분석

경향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스포츠, 연예 등 사회 전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징: 구매력을 구비한 30~50대 주도층이 주로 방문하는 언론 |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읽는 언론

연령별 사용자 분석

8% 18-24
17% 25-34
23% 35-44
27% 45-54
18% 55-64
7% 65+

성별 사용자 분석

성별
62% 38%
남성
여성

직업별 사용자 분석

직업별
50% 37% 3% 6% 4%
사무직
생산직
주부
학생
기타
출처: 구글 애널리틱스 2022년 기준 / 한국리서치 2021년 기준

이용자가 남다른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용자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수용력이 높아 광고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

  • 새로운 기술/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타 주요 경쟁지 독자보다 신제품에 대한 구매력 높음
  •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얻는 등 타 경쟁지 독자보다 SNS를 많이 활용함

오피니언 리더

  • 의견 제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면모를 보임
  • 관심있는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함
  • 주위에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오피니언 리더 성향

여유로운 소비력

  •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가 소비의 관여도가 높은 편임
  • 기분전환을 위한 '탕진소비'를 하는 경향성도 타 일간지 독자대비 높은 편임

'진실을 읽다'

경향신문은 여러 분야에 전문화된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종합 일간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정한 독립 언론' 이미지를 기반으로 브랜드 신뢰도 향상과 광고 효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스포츠 연예지
모든 세대에게 관심이 많은 스포츠, 연예 정보로 다양한 연령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주간경향

시사주간지
정치, 사회에 대한 깊이 있고 분석적인 기사를 제공하여 시사에 관심이 많은 유저에게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합니다.

레이디경향

여성 전문지
리빙, 패션, 미용, 쿠킹, 인테리어 등 여성 관련정보지로서 여성을 타겟으로 한 광고가 효율적입니다.

SNS에서도 역시 '경향신문'

인기있는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2. 상품안내

매체별 및 영역별 디스플레이 광고(DA) 배너 규격 및 단가

02. 상품안내 - 경향신문 (메인)

경향신문 메인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우측 날개 배너
사이즈160 X 600
CPM단가10,000원
B상품명와이드 배너
사이즈728 X 90
CPM단가6,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 기사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탑 배너
사이즈970 X 90
CPM단가7,000원
B상품명포커스 배너
사이즈300 X 250
CPM단가7,000원
C상품명포커스 배너 2
사이즈300 X 250
CPM단가6,000원
D상품명본문 배너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E상품명박스 배너
사이즈300 X 600
CPM단가8,000원
F상품명본문 배너 2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G상품명우측 중단 배너
사이즈300 X 600
CPM단가4,000원
H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1 (좌)
사이즈902 X 250
CPM단가3,000원
I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2 (우)
사이즈704 X 200
CPM단가3,000원
J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3 (하)
사이즈884 X 250
CPM단가3,000원
-상품명아이커버
사이즈-
CPM단가13,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스포츠경향 (메인)

스포츠경향 메인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우측 날개 배너
사이즈160 X 600
CPM단가10,000원
B상품명와이드 배너
사이즈728 X 90
CPM단가6,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스포츠경향 (기사)

스포츠경향 기사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탑 배너
사이즈970 X 90
CPM단가7,000원
B상품명포커스 배너
사이즈300 X 250
CPM단가7,000원
C상품명본문 배너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D상품명포커스 배너 2
사이즈300 X 250
CPM단가6,000원
E상품명박스 배너
사이즈300 X 600
CPM단가8,000원
F상품명본문 배너 2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G상품명포커스 배너 3
사이즈300 X 250
CPM단가6,000원
H상품명포커스 배너 4
사이즈300 X 600
CPM단가4,000원
I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1 (우)
사이즈300 X 250
CPM단가3,000원
J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2
사이즈720 X 400
CPM단가3,000원
K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3
사이즈630 X 385
CPM단가3,000원
-상품명아이커버
사이즈-
CPM단가13,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주간경향 (메인)

주간경향 메인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우측 날개 배너
사이즈160 X 600
CPM단가10,000원
B상품명중앙 우측 배너
사이즈250 X 250
CPM단가6,000원
C상품명와이드 배너
사이즈728 X 90
CPM단가6,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주간경향 (기사)

주간경향 기사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탑 배너
사이즈970 X 90
CPM단가7,000원
B상품명포커스 배너
사이즈300 X 250
CPM단가8,000원
C상품명본문 배너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D상품명포커스 배너 2
사이즈300 X 250
CPM단가6,000원
E상품명박스 배너
사이즈300 X 600
CPM단가8,000원
F상품명본문 배너 2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G상품명박스 배너 2
사이즈300 X 600
CPM단가4,000원
H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1 (좌)
사이즈902 X 250
CPM단가3,000원
I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2 (우)
사이즈704 X 200
CPM단가3,000원
J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3 (좌)
사이즈884 X 250
CPM단가3,000원
-상품명아이커버
사이즈-
CPM단가13,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레이디경향 (메인)

레이디경향 메인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우측 날개 배너
사이즈160 X 600
CPM단가10,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레이디경향 (기사)

레이디경향 기사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본문 배너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B상품명본문 배너 2
사이즈250 X 250
CPM단가8,000원
C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우)
사이즈300 X 250
CPM단가3,000원
D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2
사이즈740 X 250
CPM단가6,000원
E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3
사이즈740 X 425
CPM단가5,000원
F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4
사이즈740 X 425
CPM단가4,000원
G상품명본문 최하단 배너 (좌)
사이즈300 X 250
CPM단가3,000원
-상품명아이커버
사이즈-
CPM단가13,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모바일 (메인)

모바일 메인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하단 화면고정 띠 배너
사이즈320 X 50
CPM단가4,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2. 상품안내 - 모바일 (기사)

모바일 기사 화면
영역구분상세설명
A상품명본문 배너
사이즈250 X 250
CPM단가4,000원
B상품명모비트리
사이즈300 X 250
CPM단가3,000원
C상품명본문 하단 배너
사이즈350 X 200
CPM단가2,000원
D상품명하단 화면고정 띠 배너
사이즈320 X 50
CPM단가4,000원

※ CPM: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03. 용어설명

인터넷 광고 용어 및 자주 묻는 질문(FAQ)

03. 용어설명 - FAQ

Q. 광고기간과 광고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광고 기간은 보통 1개월 단위로 진행하며, 광고 위치는 집행 금액과 광고목적에 맞게 상품을 믹스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문의'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배너 제작은 어떻게 하나요?

배너는 광고주가 직접 제작하거나 전문 제작 업체를 통해 만들어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배너는 광고 집행시 협의된 사이즈로 이미지 파일(jpg, png)로 만들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Q. 지금 진행하는 광고가 하루 동안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 수 있나요?

광고 제안서에 있는 전체 보장 노출량을 광고 기간으로 나누면 일일 노출량이 됩니다. 일일 노출량은 24시간 고르게 노출됩니다.

Q. 온라인 광고 리포트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광고가 진행되면 광고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의 노출량, 클릭, CTR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3. 용어설명 - 인터넷 광고 용어

인터넷 광고 기본 용어
노출수 (IMP, Impression) 웹사이트에서 특정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되는 횟수를 말합니다.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가 열리면서 광고가 1번 노출된 경우 1 impression이라고 합니다.
클릭수 (Click) 사이트 내 광고 배너를 통해 랜딩 페이지로 이동한 횟수를 말합니다.
PV (Page View)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용자가 페이지를 둘러 본 횟수를 뜻합니다.
랜딩페이지 (Landing Page) 텍스트 광고 혹은 배너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광고 효율 체크 관련 용어
CTR (Click-Through Rate) CTR은 클릭율을 말하며, 광고 노출수 대비 클릭한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CTR은 통상적으로 백분율 단위(%)로 나타냅니다. 클릭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 광고입니다.
▶CTR 계산방법: (광고 클릭수 ÷ 광고 노출수) x 100
예를 들면, 100,000번 노출에 500번 클릭이 되었다면 CTR 0.5%가 됩니다.
과금 관련 용어
CPM
(Cost Per Mille / Cost per Thousand Impression)
CPM은 광고가 1,000회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를 말합니다. 광고 상품의 위치가 좋고 특수 상품일수록 CPM단가는 높아지게 됩니다. CPM방식은 인터넷 광고비를 산출하는 방법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포털이나 언론사의 광고 상품들은 대부분 CPM방식으로 집행됩니다.
▶CPM 계산방법: (광고비용 ÷ 광고 노출수) x 1000
예를 들면, 광고비가 1,000,000원이고 500,000회의 노출이 되었다면 CPM은 2,000원이 됩니다.
CPC (Cost per Click) 광고 클릭당 광고비. 광고 1Click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CPM으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CTR이 높으면 CPC는 떨어지므로, 더욱 효율적인 집행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PC 계산방법: (광고비/클릭)
예를 들면, 5,000,000원 캠페인에서 10,000 클릭이 나왔다면 CPC는 500원이 됩니다.

03. 용어설명 - 광고 상품 용어

배너 광고
(Banner Advertising)
홈페이지 내에 띠 형태의 이미지가 노출되는 광고 형태입니다. 현수막과 비슷한 모양이라 하여 배너 광고 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DA(Display Advertising) 형태입니다.
텍스트 광고 문자로만 이루어진 광고입니다. 대게 고정으로 노출됩니다.
롤링 배너 광고
(Rolling Banner Advertising)
광고는 광고 집행 계약 형태에 따라 고정 노출되거나 롤링 광고로 노출됩니다. 롤링 배너 광고는 한 지면에 여러 광고가 노출되는 광고로 페이지에서 새로고침을 하는 경우 새로운 광고가 노출됩니다.
플로팅배너 (TI) 사이트의 컨텐츠를 가리고 레이어 형태로 컨텐츠 위에 나타나는 배너광고로 집중도가 좋아 효과가 매우 좋은 광고입니다. '닫기' 버튼이 있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배너광고가 사라집니다.
썸네일배너
(Thumnail AD)
언론사 사이트 기사 페이지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로 일반적으로 썸네일(작은 이미지)과 짧은 텍스트 두 줄로 광고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대게 롤링보다는 고정으로 노출됩니다.
아이커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해야만 사이트에 접근되는 한계를 확장한 광고 상품으로, 경향신문 사이트 기사 접근시 배너가 아닌 새창으로 광고주 페이지가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04. 광고 정책

경향신문 온라인 광고 집행에 관한 세부 정책 및 유의사항

04. 광고 정책 상세 기준

경향신문은 미디어로서의 가치와 광고 정책에 따라 광고 게재 전 광고물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내부 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정책을 위반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광고집행 불가
▪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제6조에 따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 및 문화의 존중을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권고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광고 소재 및 태그로 인해 악성 코드 및 외부 침입 시도 등의 문제 발견 시 광고집행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1) 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 1-1)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정서를 해치는 광고로서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1-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 1-3)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집행 불가

2) 선정/음란 광고

  • 2-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2-2)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3) 폭력/혐오/공포/비속 광고

  • 3-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
  • 3-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3-3)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 (ex. 오물, 수술장면,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하는 경우 등)
  • 3-4) 과도한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4)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광고

  • 4-1)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4-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4-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4-4)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집행 불가
  • 4-5)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 4-6)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불가
  • 4-7)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광고집행 불가
  • 4-8)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4-9) 비교 표시 광고의 심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3호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4-10)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5) 추천/보증 광고

  • 5-1) 추천·보증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반드시 준수
  • 5-2)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야 함
  • 5-3)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기
  • 5-4) 표시 문구(추천·보증 광고 표시,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 및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를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 5-5) 이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름

6) 타인 권리 침해

  • 6-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6-2) 지적 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6-3) 해당 연예인과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성명 등을 사이트 또는 광고 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6-4) 저작권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방송, 영화 등 저작물의 캡쳐 이미지를 사이트 또는 광고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6-5) 저작물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Crack)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6-6) 이용자의 행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토마우스(오토플레이)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6-7) 위조상품(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6-8)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6-9)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집행 불가

7)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7-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7-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7-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 7-4)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 7-5)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8)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 8-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3)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 8-4)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5)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6)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집행 불가
  • 8-7) 출신(국가, 지역 등) · 인종 · 외양 · 장애 및 질병 유무 ·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 종교 ·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8)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9)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10)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11)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12)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13) 저속/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 8-14)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9) 랜딩페이지

  • 9-1) 랜딩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 광고집행 불가
  • 9-2) 랜딩페이지가 2개 이상이거나 본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한 경우 광고집행 불가
  • 9-3) 랜딩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9-4) 기타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10) 청소년 보호

  • 10-1)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로 고시된 사이트,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에 따라 연령 확인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어야 함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사이트 및 매체물을 뜻함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 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단, 본 기준을 적용
  • 10-2)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 참조)
    (1) 청소년 유해 문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
    (2) 청소년 유해로고
    ① 컬러 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 바탕에 흑색으로 표시
    ② 흑백 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
    (3) 유해 로고와 유해 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
    (4) 일반 사이트로 연결되는 19세 미만 나가기 기능을 구비
    (5)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기능을 구비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저작권법 등): www.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www.ftc.go.kr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인터넷광고심의규정 등): www.onlin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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