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항상 독자 편에 서서 사회 전반의 비리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46년 창사 이래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헤쳐온 경향신문은 1998년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 거듭 태어났다.
우리 경향신문 임직원은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할 말은 하고 쓸 것은 쓰는 사회 공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일체의 부정·부패·폭력을 거부하며, 자유·정의·인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언론 자유 수호에 앞장서고 공정 보도를 실현하며 높은 도덕성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지켜 나가는 것이 책무임을 인식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참언론인이 되기 위해 다음 내용의 실천을 엄숙히 맹세한다.
01. 언론 자유 수호
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정치·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을 단호히 거부한다.
나.
언론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운다.
02. 공정 보도 실현
가.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게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한다.
나.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다. 보도 시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보도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취재원 보호의 책임을 다한다.
라. 공익 목적이 아닌 한 보도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
마.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03. 사내 민주주의 구현
가. 회사 경영이나 신문 논조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회사 운영과 신문 제작에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나. 지연·학연·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04. 언론인 윤리 실천
가. 독립언론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다.
나. 신문 보도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 보도를 명목으로 취재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라.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회사 업무나 예산·자산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마. 윤리강령을 구체화한 실천요강을 마련해 준수한다.
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실천을 위해 노사 동수의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생성형AI 활용 준칙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온 경향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하 AI)을 포함한 모든 기술 발전과 함께합니다. AI는 경향신문이 추구하는 저널리즘 가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AI는 허위·편향·차별적인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 저작권이 불투명하기도 하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준칙은 AI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책임과 관리·감독 아래의 AI
1.
AI로 제작, 보도한 모든 형태의 뉴스 및 콘텐츠는 경향신문 사시와 윤리강령, 보도준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2.
경향신문이 사용하는 AI는 구성원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뉴스 및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AI를 활용한 모든 활동과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집니다.
3.
모든 AI 생성물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뉴스 및 콘텐츠는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사실 확인과 검증을 거쳐서 보도해야 합니다.
4.
경향신문의 모든 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에 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한합니다. 각 호는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기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본 준칙이 담고 있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음성, 영상 등의 주요 요소를 AI로 변경해서 실제 현장이나 인물을 보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나, 인격권 혹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
(3) 경향신문 보도준칙, 윤리강령이나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4)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5) AI를 이용한 생성물을 수정, 검토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단, 사전에 승인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기사의 형식을 변환해 유통하는 경우는 서비스 내 AI 활용 사실을 안내함)
(6) 기타 편집회의를 거쳐 제한해야 한다고 결정된 사안
5.
AI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사용에 신중을 기울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현장을 보여주는 콘텐츠에서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베이스나 계약된 회사의 이미지로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경우에도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
1.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이 기사의 주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AI만을 이용해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트 뉴스나 사실을 다루는 기사에서 AI 활용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AI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하며,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중심에는 경향신문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2. AI 활용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AI를 사용해 뉴스 및 콘텐츠 제작, 유통 등에 활용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독자에게도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이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AI 활용 사실을 공개할 때는 사용 목적과 범위, 조건을 해당 뉴스나 콘텐츠에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AI 활용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후속 조치 역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4. AI를 뉴스 및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아이디어나 정보 제공 등 AI 활용 이전에도 콘텐츠 생산자의 바이라인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기여였다면 AI 활용여부 공개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5. AI 생성물은 학습 과정에서 습득한 콘텐츠를 그대로 표출하는 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출처를 확인해 보고, 비슷한 내용을 다룬 콘텐츠와 비교하는 등 결과물 검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고 정정 혹은 삭제 등의 조처를 합니다.
6. AI를 이용해 독자에게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때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가급적 다양한 관점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비활성화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3조. 공공성과 정보 보호
1. 경향신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AI를 활용합니다. 뉴스 및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AI를 이용하면서 시민의 인격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자와 취재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2. 경향신문은 본 준칙을 포함해 AI의 활용 목표와 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AI의 범위 및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AI 활용이 민주주의와 다양성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3. AI를 활용하는 경향신문 구성원은 취재원 혹은 자신의 개인정보나 회사의 내부 보안 사항을 AI 도구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경향신문은 AI 기술 발전 현황과 가능성, 그 한계와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합니다.
5. 경향신문은 제작자의 동의 없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 학습하는 AI 개발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AI 개발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AI 개발 회사들이 경향신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합니다.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1. 젠더 관련 표현과 용어
어떤 성별 고정관념은 너무나 명백하지만, 어떤 것은
미묘하고 뉴스 보도에서 매우 흔하게 다뤄져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런 용어와 표현들에 대해 다룹니다.
1-1. 표현과 관련한 기본 원칙
기사 작성 시 다음 질문을 먼저 점검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굳이 ‘여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때에도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여배우, 여기자,
여의사, 여검사, 여교사, 여경, 여비서, 여전사, 여장부 등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나 상황에 따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기사 맥락상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성 ○○’라고 서술하고,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처럼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붙여 쓰면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그녀를
구분하지 않으며, 대명사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그’라고 받습니다.
‘○○녀’, ‘○○남’ 등의 표현은 비하적 의미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양합니다.
여성의 이름 뒤에 직책 대신 관계를 나타내는 말(○○○어머니, ○○○할머니, ○○○여사 등)을 과도하게 쓰지
않습니다. 단, 대통령의 여성 배우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여사’ 호칭을 사용합니다.
문화·스포츠 기사에서 남성 챔피언은 ‘황제’, ‘왕’으로, 여성 챔피언은 ‘공주’, ‘요정’, ‘여제’ 등으로
성별화해 표현하는 일을 지양합니다.
독자 집단의 기본값을 ‘남성’으로 전제하는 표현은 아닌가
‘맏형’, ‘누이’ 등 독자를 ‘남성’으로 전제한 표현은 지양합니다.
가부장제에서 유래했거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는 표현은 아닌가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을 경계합니다. 여성 지도자나 리더를 ‘부드러운 리더십’ 등으로 묘사하는 것도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젠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파랑=남성’, ‘분홍=여성’ 등의 이분화를 하지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제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여성의 전담 영역으로 전제하는 표현은 지양합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를 이른바
‘워킹맘’으로 표현하며 양육의 주 책임을 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 ‘어머니’·‘엄마’를 양육자의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을 지양합니다. ‘워킹맘’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맥락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발표자료에 있는 표현이라고 해도 한번 더 생각하고 대안을 고민해봅시다. 신제품 출시 기사에서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엄마들이 선호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이 표현이 특정 소수자 집단을 겨냥하거나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 원칙은 젠더 보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의도치 않게 ‘사회적 공격에 취약한 특정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길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용어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명명이 기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 혐오를 조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강제노동 사건’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성별 관련 표현들
성별과 관련한 비유적인 표현들
언어는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언어에는 성차별적인 관습이나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의
의미가 많이 탈색됐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에는 가급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안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자상품 → 주력상품, 인기상품
효자종목 → 주력종목, 메달밭
스포츠맨십 → 스포츠정신
여심 자극 → (‘남심 자극’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음. 성별 특정 없는 표현으로)
처녀작, 처녀림 → 첫 작품, 원시림
양성평등 → 성평등
정상가족을 당연시하거나 성차별적인 가족 내 호칭들
가족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기사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학부모’보다는 ‘보호자’를 권장합니다.
‘미혼’은 결혼을 ‘언젠가 도달해야 할 정상 상태’로 전제하므로, 단순히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킬 때는
‘비혼’을 씁니다. 다만 통계·행정·법률 맥락에서는 원칙적으로 ‘미혼율’, ‘미혼모’, ‘미혼부’ 등 공식 용어를
사용합니다. ‘비혼’이 어색할 경우 ‘결혼하지 않은’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가족 내 호칭에 대해서는 아래 대안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댁/처가 → 시가/처가, 또는 배우자 본가 (처가보다 시가를 높여 부르는 불균형 해소)
친가/외가 → 아버지 본가/어머니 본가
친정 → 본가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 → 배우자
외조·내조 → 배우자의 도움
여성이 돌봄을 맡는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들
아래와 같은 대안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 → 유아차 (엄마가 미는 차가 아니라 아이가 타는 차)
저출산 → 저출생
맘카페 → 육아카페
수유실 → 유아휴게실
※ 통계청 공식 통계 용어인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은 공식 용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합계출산율 17개월째 반등 (O) / 미 사회학자가 진단한 한국의 저출산 이유 (X → ‘저출생’으로)
여성의 몸에 관한 용어와 표현
‘폐경’ 대신 ‘완경’이라는 용어를 권장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닫을 폐(閉)’는 중립적이지만 ‘폐경’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폐경 이후 더 이상 여성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임신, 출산에 한정시킬 여지가 있기에 ‘월경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완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생리’는 ‘모든 생리학적 현상’에서 온 말로, 월경을 우회적으로 돌려 표현하는 말입니다. ‘월경’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생리’가 입말로 굳어진 만큼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월경용품’ ‘생리용품’ ‘생리대’
‘생리컵’ 등도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날’ ‘마법’ 등 우회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경용품을
‘여성 위생용품’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낙태’는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온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씁니다. 다만
법률적 용어인 ‘낙태죄’는 그대로 씁니다.
성매매 관련 용어와 표현
‘성매매’가 기본 용어입니다. 관련 인물은 성매매 종사자/피해자, 성구매자 등으로 지칭합니다.
도덕적 낙인이 강한 ‘창녀’, ‘윤락녀’, ‘봄을 판다’는 부적절한 의미를 담은 ‘매춘’, ‘매춘부’와 같은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노동’은 특정 단체의 입장을 서술하거나 당사자의 표현을 인용하는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기사 제목을 성평등하게
제목은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첫 창구입니다.
제목에서 불필요하게 성별을 드러내거나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호명하는 방식은 사건을 가십거리로 전락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2019년 기사 제목을 분석한 결과, 성별 표기 기사 중 여성의 성별만 표기한 경우는 43.8%(221건)로, 남성만 표기한 경우(12.9%, 65건)의 세
배를 넘었습니다. 성별 표기 기사 제목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성별을, 남성보다 여성의 성별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사
제목을 작성할 때는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별 표기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성별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해진다면, 굳이 여성의 성별만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유명 피트니스 모델, 클럽 앞서 행인 폭행해 체포」 (경향·SBS) vs.「담배 요구하다…‘만취’
피트니스 女 모델, 남성 2명 폭행」 (채널A)
※ 동일한 사건에서도 ‘女’·‘만취’ 등 불필요한 성별·상태 강조 여부가 제목의 성차별성을 가릅니다.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나이·신분 등을 제목에 부각하는 방식은 사건의 잔혹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누가 피해자인지’를
강조하며 사건을 가십거리로 전락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사건을 선정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정보라면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고생’이 납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교생’으로 써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9살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나이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건을 선정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사안마다 편집국
의사결정 체계 아래서 논의해가며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성차별적 단어 사용을 지양한다
제목에도 본문과 동일한 성차별적 표현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사 제목에 이름을 표기할 때도 특정 성별의 이름이 유독 많이 쓰이는 경향은 없는지 살펴본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여러 사건 중 특정 성별(특히 여성)의 이름이 유독 부각되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유정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건 중 유독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1-4. 성소수자 보도와 관련한 원칙
성소수자 보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전국언론노조 ‘성소수자 인권보도준칙’(2025)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가 스스로 호명되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그 표현을 존중합니다.
당사자의 성별은 기사의 맥락과 무관하게 표시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원하는 성별 정체성을
표시합니다.
성적 지향을 표현할 때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무난하지만, ‘게이’ ‘레즈비언’ 등 당사자의 표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특정 질병이나
범죄 행위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댓글
등 혐오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은 본래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자백, 조롱,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예: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 동성애, 동성애자 / 성적 취향, 성적 기호 →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수술은
‘성별재지정’ 또는 ‘성확정’으로 씁니다. 필요한 경우 성전환(성별재지정)으로 쓰고, ‘성별재지정’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젠더폭력 보도와 관련해 주의할 점
모든 사건사고는 신중을 기울여 보도해야 하지만 젠더폭력
보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평소 행실’ 등을 이유로 낙인찍히거나 사건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다른 사건에 비해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로 소비되기도 쉬워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는
성폭력/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보도 시 실무적 차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추려 담았습니다.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만든 ‘성희롱·성폭력 보도 참고 수첩’(2022) 및 ‘성폭력·성희롱 사건보고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2018)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2-1. 기본 원칙
젠더폭력 보도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축소하거나, 본능으로 포장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만 재현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본질과 먼 선정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해행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쓸 때, 가해행위를 개인화·축소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피해자 보도 시 가해 사실에 맞춰 기사를 씁니다. (가급적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가 아니라 ‘가해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씁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댓글창 닫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2. 사건을 명명할 때 유의할 점
사건을 명명하는 것은 보도의 프레임을 잡는
일입니다. 잘못된 명명은 2차 피해를 낳고 사건의 본질을 흐립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 나영이 사건 → 조두순 사건 / 정인이 사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사건이 흥미 위주로 소비되거나 선정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예 : ‘수능만점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 → 이 사건의 본질은 교제살인입니다. ‘수능만점 의대생’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젠더폭력이 개인 간의 사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2-3. 지양해야 할 표현들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거나, 가해 행위를 축소하는 등 보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표현들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선정적 표현, 피해자가 방어하지 못했거나 행실이 나빠서 성폭력이 발생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알몸’, ‘만취 여성’, ‘벗방’ 등 사건과 무관한 선정적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했다거나, 홀로 거주한다는 등의 사실을 강조해 피해자가 방어하지 못해 성폭력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예외적으로 악한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은 손’, ‘나쁜 입’, ‘몹쓸 짓’ 등은 가해 행위를 축소하는 표현으로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강제로 접촉하다’로 바꿔 씁니다.
‘짐승’, ‘늑대’, ‘악마’ 등은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는 표현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특수한 개인에
의한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욕망’, ‘성적 충동’, ‘억제하지 못한 성욕’ 등은 남성이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을 경계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처럼 피해 경험을 극단화하는 표현은 피해자가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심화시켜,
‘피해자다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폭력이 폭력임을 명확히 합니다.
(성폭력 행위에 대해) ‘성관계’, ‘성추문’은 범죄라는 점을 희석시키고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므로
쓰지 않습니다.
‘성폭행’은 물리적 폭행이 수반되는 성폭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행위 양태에 따라 정확한
법률 용어(강간, 준강간 등)를 쓰거나 ‘성폭력’으로 통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교제폭력’으로 씁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 또는 이별 이후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2-4.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유의할 점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나아가 간접적인 정보의 조합으로도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이미지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용했다가 신상이 노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더라도,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부각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은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신원 노출 위험이 있는 정보들입니다.
나이·직업·신분: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 등 집단이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합니다.
거주지 및 근무지: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실릴수록, 지역이 특정될수록, 지역사회가 좁을수록 위험합니다.
범죄 발생 장소: 공익적으로 중요한 정보이지만, 피해자와 연관된 공간이므로 다른 정보와 종합해 노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 신분이 공개되면 그 관계성에 의해 피해자도 덩달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 인터뷰: 가족, 직장 동료, 지역 주민 등의 인터뷰로 피해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습니다.
간접 정보들의 조합: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서는, 여러 언론사의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습니다.
2-5. 가해자 관련 보도 시 유의할 점
가해자에 대한 보도에서도 범죄 행위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실 공방’ 프레임으로 다루는 것은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압박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업적 등 긍정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통이나 근황에 초점을 맞춰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고통에 주목하게
합니다.
잘못된 예: 가해자가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 ‘밤에 술을 마셔야 잠들 만큼 괴로워했다’ 등 가해자의 심리적
고통에 초점을 맞춰 동정심을 유발한 보도.
성범죄의 동기를 개별적
성향(포르노·술·약물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의한 것처럼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합니다.
가해자를 ‘예외적 존재’로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나쁜 범죄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았고 공인이
아닌 경우,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가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2-6. 젠더폭력 보도에서의 ‘따옴표 저널리즘’ 경계하기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분석 없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따옴표로 인용해 그대로 보도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특히 젠더폭력 보도에서 이 관행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피해자를
조롱·비난하는 일부 누리꾼의 의견, 유튜브 등 다른 매체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여과 없이 인용해 전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 이외의 피해자 사생활(습관, 기호, 질병, 업무 능력, 성적 이력 등)을 취재원 발언으로
포장해 보도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성추행 폭로 이후, 피해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취재 결과로 보도한 사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업무 능력을 언급해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2-7. 디지털 성범죄 관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이미 입말로 굳어진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합니다.
몰래카메라·몰카 → 불법촬영 (장난스러운 이미지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합니다)
야동, 음란물, 포르노 (피해자가 있는 경우) →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리벤지 포르노 → 불법촬영물, 불법유포물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
아동 포르노, 아동 음란물 → 아동 대상 불법촬영물, 아동 성착취물
몸캠피싱 → 신체 촬영물 협박
‘음란물’ 이라는 단어 사용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은 법률 용어이지만 ‘음탕하고 난잡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성착취와 불법촬영의 증거인 촬영물을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으로 씁니다.
특히 아동 대상 불법촬영물의 경우
법률상 용어도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등으로 명확히 씁니다.
※ 참고: 경향신문 성범죄 보도준칙
(2012)
경향신문은 성범죄 사건을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특히 피해자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선정주의의 폐해를 주의하고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시한다.
피해자의 얼굴·이름·주소지·학교·직장 등 신상정보와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기록물 등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도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삶을 가부장적 성문화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않는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가해수법과 피해사실 등에 대한 지나친 묘사와 자극적인 제목 등 선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남성 중심적, 가해자 중심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성범죄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가해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도 고려한다.
가해자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나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3.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원칙
이미지는 텍스트 못지않게 강력한 도구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도 있고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 사용하는 이미지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기사에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유의할 점이 늘어났습니다.
3-1.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일반 원칙
여성을 장식적 요소나 성적
대상으로 배치한 이미지 사용을 지양합니다. 특히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역할(돌봄, 가사 등)과
특정 성별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이미지 사용을 지양합니다.
사진설명에서도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사와 관련성이 없는 이미지 사용을 지양합니다. 특히 성별을 강조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유리천장 기사에 하이힐이나 립스틱, 거울 보는 여성 등의 이미지를 넣는 것. 성폭력 기사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거나 어두운 골목 사진 등을 넣는 것.
일러스트를 제작하거나 자료사진을
활용할 때도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니다.
3-2. AI 이미지 사용 시 유의할 점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AI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해 사건의 내용을 흥미 위주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기사의 경우 사건 내용을 연출한 AI 이미지는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시 해당 이미지가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특히 더 고려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를 자동으로 ‘여성’으로, 경찰이나 판사를 자동으로 ‘남성’으로
생성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3. 젠더폭력 기사의 이미지 사용 문제
젠더폭력 보도에서 이미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2차 피해를 초래하거나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적 사건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폭력
보도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사건을 선정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지 않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표현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상황을 재현하거나 연출한 이미지(일러스트나 AI 이미지 포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 성추행 기사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이미지를 AI로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배포일2026. 4. 26
작성자젠더데스크 남지원
참고
자료
경향신문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0.1 버전’ (2022)
경향신문 ‘성범죄 보도준칙’ (2012)
경향신문 ‘기사작성 매뉴얼’ (2020)
전국언론노조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2023)
전국언론노조 ‘성소수자 인권보도준칙’ (2025)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보도 참고 수첩’ (2022)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고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2018)
한국기자협회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준칙’ (2024)
BBC ‘Editorial Guidelines’ (2025)
세계신문협회(WAN-IFRA) ‘A Gender Balance Guide for Media’ (2020)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요?’ (2019)